검찰은 11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구속)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검 박만 1차장은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니 존중하겠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불복 수단도 없으며 송교수에 대한 향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송교수의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송교수 변호인측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