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일 총파업의 일환으로 서울 여의도대한주택보증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갖기로 한 데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은 최근 집회시 수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개최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에 의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대학로 결의대회, 9일 시청앞 노동자대회등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여 집회를 불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민중연대와 공공연맹의 집회가 (이미) 허가돼 있는 만큼 이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원천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단 민중연대 명의의 민주노총 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약 1만명이 집결,영등포 근로복지공단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쟁의실장은 "이미 신고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수긍할 수없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노총 집회금지 통고로 경찰은 같은 장소에 예정된 민중연대 명의의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집회가 과격 양상을 띨 경우 `불법집회'로인한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총파업결의대회 집회 신고(11.11~15)를 경찰에 낸 뒤 민중연대에 집회 신고 명의를 넘겨줬으나 12일 하루만 다시 민주노총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려다 금지통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