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한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송 교수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변호인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송교수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 아래 황씨를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한 송교수는 이날 수감자 이송시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일시적으로풀어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계구를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문제 등과는 달리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혐의에 한정해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입회한 송교수측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이 송교수가 묵비권을 행사중이지만 민사적인 성격이 있는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입회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제한적인 입회허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소시까지 남은 약 10일간의 구속수사기간에 입회를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 변호인 입회허용여부를 둘러싼 송교수 변호인측과 검찰 수사팀간 갈등이 일시 해소될 전망이다. 송교수는 지난 98년 10월 황씨가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재작년 8월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고 황씨도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 등 보수단체들은 송교수 입국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송교수가 자신이 `김철수'란 이름으로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송교수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