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중인 30대 재소자 앞으로 누군가가카드를 허위로 발급해 수백여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군산시 거주 이모(37.무직)씨는 지난 5월 중순 출소후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통신대리점을 찾았다가 자신이 카드빚 3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올라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영문을 알기 위해 곧장 카드발급처인 `A카드 군산지점'을 찾았고 2002년6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 300여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아냈다. 이씨는 절도혐의로 지난 2001년 7월 구속 수감된 뒤 지난 5월 출소했다. 특히 당시 카드신청서에 대금고지서 수신처로 적힌 `군산시 나운동 124-1번지'주소는 집이 아닌 논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안 그는 카드회사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카드사측은 처음에는 이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카드발급 당시 교도소에 있었다'는 수용증명서를 내보이자 카드사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씨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씨는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지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느냐"회사측의 무성의를 나무랐다. A카드 군산지점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카드모집인이 현재 그만뒀기 때문에 구체적인발급과정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씨의 체납액 300여만원도 이미 결손처리 했다"고해명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