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불허 조치에 대해 법원이 취소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사팀장이 검찰내부통신망을 통해 법원결정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오세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변호인 입회불허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올리면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나 헌법학자 대부분이 헌법상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인정하거나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의 신문과정 입회를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부장은 이어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에 따라 법률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 도입을 추진중인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아직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임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원 판결은 검찰 위에 있다'는 내용의 한 변호사 언론 기고문과 관련, "검찰은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받기만 하는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해 법령을 정당하게 적용할 것을 청구할 직무와 권한이 있다"며 "법원 판단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입회불허 취소를 결정한 뒤 변호인측에는 결정내용을 고지해줬으면서도 검사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다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밤늦게결정문을 검찰에 송부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정의의 여신은그 순간만큼은 한쪽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퇴근시간 무렵 담당 판사가 결정을 내려서 담당과에 결정문을 내려보내자 직원이 신청자 격인 변호인에게 `결정이 났으니 내일 결정문을 찾아가라'고 통보했을 뿐 고의로 검찰에 늦게 통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송교수를 구속수감한 이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법원이 지난달 31일 송교수측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변호인 입회불허 취소를 결정하자 지난 1일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한 뒤 입회불허방침을 고수하고있다. 법원은 당시 변호인단의 준항고를 받아들이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신문 참여권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하며,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에 대해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입회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입회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다시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