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4단독 이상주 판사는 6일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하영옥(40)씨가 격리수용 때 변호인 선임요구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하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비록 행형법 등에 징벌 혐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내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특히 격리된 수용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큰 만큼 변호인 선임권내지 변호인과의 교통권을 금지한 교도소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등 기본권 제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하씨는 지난해 4월 5일 허락 없이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시비를 벌이다 조사실에 수용된 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사실 등에 대해 국가에 2천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