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송두율 교수와 관련, 송 교수에 대한 전향의 강요보다 사건의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송 교수 사건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분단체제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박연철 변호사는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나 검찰에서 반성과 전향에 관한 요구를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한편에는 여전히 사상전향의 문제의식이 남아있고 송 교수가 해외민주화인사로 환영받는데 대한 반감, 송 교수의 노동당 입당 등이 확실한 처벌의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의 경우 가볍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이 전향여론을 형성하는 기초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송 교수에 대한 전향의 강요는 실패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은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더욱 충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송교수 측에서는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일 수 없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이외에 달리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교수를 전향시켜 상황을 억지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대 사회학과 최정기 교수는 "송 교수 사건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 사회단체들은 전향을 언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 송 교수의 행동은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송 교수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정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대상은 송 교수 사건을 통해 다시금 힘을 발휘하는 분단체제의 권위적이고 악압적인 장치들"이라며 "탈냉전, 평화통일 시대를 위해서는 송 교수 사건을 계기로 분단체제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