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 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5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등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송교수 변호권 침해여부에 대한 변협진상조사단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송교수는 구속이후 검찰에서 수갑과포승이 착용된 채 조사가 진행된다고 주장했다"며 "도주나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없는데 조사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은 물론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행형법 시행령은 소요,폭행,도주,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나 호송중의 수용자에게만 포승과 수갑을 사용토록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송교수는물론 일반 구속피의자의 조사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계구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계구사용에 대한 변협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불허 조치와 관련, "현행법상 변호인 입회 허용이 조문화돼 있지 않다고 해서 허용치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입회 허용을 검찰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