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행되면] 미성년명의.위장거주 주택 보유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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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개인별 전국의 보유 토지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만 지방세(토지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와 건물 재산세 등의 실효 세율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겨놓은 결과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이원화 추진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은 시·군·구에서 걷는 토지세와 중앙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으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세금 징수때 지자체에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징수된 세금은 전액을 지자체에 돌려줄 방침이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체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의 건물 보유세도 토지처럼 이원화화해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와 국가가 전국의 주택을 보유자별로 합산해 누진 세율로 중과세(방안1)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살지않는 주택 등에 대해 누진 세율(또는 최고 세율)로 중과하고 거주 주택은 현재와 같이 물건별로 과세(방안2)하는 방법 △방안 2와 같이 하되 토지 부분도 최고 7%의 세율로 중과세(방안3)하는 방법 등을 놓고 고민중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직격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이 들어감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다만 △소유주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 △위장 거주주택(주민등록만 올라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미성년 명의 주택 등은 직접적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못박았다.
또 주택 보유수보다는 얼마나 비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중과세의 기준이 된다.
반면 주택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주택이나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함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 등은 5년 정도 세금 부과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 2005년부터 재산세(건물분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최고 1백20여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율은 현재 0.3∼7%(7단계)로 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최고 7%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0.3%의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23.3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건물 과표를 산정하는 방식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율(60∼1백%)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표 현실화율에 따른 세 부담도 최고 5.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표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서울 강남지역 소형 재건축 아파트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1백26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