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채무자들이 상환협약을 체결할 경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KAMCO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원금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던 것과는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라 폭을 축소한 것이다. KAMCO는 또 조정된 채무의 상환기간이 지금까지는 최대 5년이었으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등록을 해지해 주는 시점을 `채무 전액 상환시'에서 `상환약정 체결시'로 완화해 상환약정만 체결해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KAMCO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보유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재산이 있거나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감면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