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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2단계 대책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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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단계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경우 곧바로 2단계 대책을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2단계 대책은 주택거래허가제 등 주택·토지공개념제와 함께 보다 강도 높은 세제·금융대책을 담고 있다. ◆ 주택ㆍ토지공개념제 도입 정부는 우선 분양시장 과열이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 등 집값 상승세가 큰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 기준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해 불편을 줄이되, 기존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를 사주는 매수청구권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켜 주거지역의 경우 27평, 상업지역은 30평까지 현행보다 크게 낮출 방침이다. ◆ 금융ㆍ세제도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적용대상을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의 만기연장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세제부문의 경우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세금부과 기준도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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