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세제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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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주택 매도를 유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 3주택 보유자 사실상 전액 과세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투기꾼으로 분류, 사실상 매매차익의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이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15%의 탄력세율까지 적용, 7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도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되므로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게다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3%)와 취득세(2%), 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하면 실제 세금부담은 양도차익의 89%로 치솟는다.
중개업소 소개비와 등기비용, 이사비용까지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손에 쥐는 양도차익은 거의 남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이사 상속 세대분할 직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아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36%의 현행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탄력세율(15%)이 적용되므로 실제 양도세율이 24∼51%로 높아진다.
◆ 양도세 탈세 방지에 주력
정부는 1세대 3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를 단독세대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주택수 산정시 투기지역내 주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주택 보유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상속주택(5년간)과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은 양도세 중과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또는 매매사업자로 변신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9∼36%) 대신 양도세율(3주택 이상 60%)을 적용하고 법인사업자에게는 30%의 특별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장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 부동산 보유세 단계적 강화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땅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토지 과세표준액을 대폭 올려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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