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작년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의학적소견에서 이 책을 썼고 별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발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는 등 내용이 담긴 책 4천여부를대형 서점에 배포,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이런 체형이 불가능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