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기존 행정처벌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과태료, 벌금 등 행정처벌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없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5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3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강제하기 위해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주차 단위구획 1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분의1을, 기능유지 위반은 10분의 1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때까지 모두 5차례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자치단체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상업화된 준 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