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광교저수지 둑 밑에 복합상가건물을 허가한 뒤 공원부지로 조성하겠다며 허가를 취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시행사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층규모 상가건물 '광교시대'의 시행사인 B사는 20일 수원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B사는 소장에서 "노상주차장 용지에 조경시설 설치를 설계한 점과 건폐율이 다소 초과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며 "취소로 인해 업체와 분양계약자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B사는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전체 분양대상의 36.5%가 분양된 상태"라며 "건축부지 매입비와 설계 및 홍보비 등에 대한 피해액 131억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장안구 연무동 광교저수지 인근 2만5천412㎡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광교시대'의 건축을 허가한 뒤 4개월여가 지난 6월 이 일대를 공원부지로공고한 데 이어 8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市)는 공원부지 공고당시 허가장소가 시민들이 즐겨찾는 광교저수지 둑에서밑으로 200m안에 위치해 둑 붕괴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며,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사건 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