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오는 12월15일 실시하자고 제안, 국민투표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일단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부랴부랴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투표는 지난 62년, 69년, 72년, 75년, 80년에 이어 87년 6공때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16년동안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노 대통령의 재신임 천명 이후 `국민투표법'을 읽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13일 "모든 사무는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되기때문에 국민투표 관리에 특별한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최근에야 `국민투표법'을 읽어볼 정도로 내용에 어두운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대통령 재신임에 관련된 것은 초유의 사안이어서 솔직히 혼동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원 중립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정당 당원이 아니면 찬반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므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주류지만, "재신임 투표는 야당에 집권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거와 달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임과 관련되므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등국민투표의 개념 정리에 일부 혼선도 있는 상태다. 정부가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은 주로 행자부에 몰려 있다. 투표인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 종사자 확보같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지원업무가 그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투표일 공고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할 투표인명부로,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행자부 입장이다. 투표인명부 작성를 위해 실시하는 투표자 파악은 주민등록 전산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으나, 이를 담당할 읍.면.동 선거사무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1월초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투표법이 그동안 개정되지 않아 선거법에 비해 `낡은' 점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투표시간만 해도 현행 선거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국민투표법엔 `옛날식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고, 투표권 박탈 기준도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이지만, 국민투표법엔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히 "선거때처럼 법위반 사범은 처벌하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선거법처럼 `특정 정책 강요', `투표자 매수' 등 공명투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자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관리 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재신임 국민투표 이전에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