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보좌관법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등에 관해 법원이 담당하는 사무중에서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또 법무부는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과 관련,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근무한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