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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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으로 주변지역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9일 "지난 98년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가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많다"며 "앞으로 주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하향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ㆍ군과 함께 아파트 분양 동향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으며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