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편파수사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택시운전기사가 경찰서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1시46분께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택시운전기사 이모(39)씨가 `폭력사건으로 벌금을 물게 돼 억울하다'며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택시에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차량 안에 들어가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폭발음을 듣고 차량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한 뒤 이씨를 도봉구 쌍문동 H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관계자는 "화상 정도는 심하지는 않으나 이씨가 열기를 흡입해 중상인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시께 강북구 미아동 35-4 노상에서술에 취한 승객 윤모(51), 김모(45)씨와 시비가 붙었고 폭력혐의로 3명 모두 불구속입건됐다. 이 사건은 4월9일 북부지청으로 송치됐고 윤씨와 김씨는 기소유예, 이씨는 벌금3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 지난 5월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7월30일 북부지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뒤 7월31일 항소했으나 서울 고법에서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씨가 지난 3월 사건 조사당시 이의를 제기해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불공정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