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 손실난 상태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또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배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결정했다. 6일 국세심판원이 발표한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7년 땅을 사려고 계약금으로 10억2천만원을 줬다가 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원금 5억1천만원과 이자 1억9천200만원 등 모두 7억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2년 이자 1억9천2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천300만원을 과세했다가 취소한 뒤 지난 3월에 기타소득인 지연이자로 봐서 다시 종합소득세 9천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매기는 것인데 이 경우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고 정황상 나머지 금액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을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또 남편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B씨를 2차납세 의무자로 간주,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53억9천800만원 가운데 지분율만큼인11억3천300만원을 고지했다. B씨는 그러나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배당을 받지 않았으며 결혼 후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남편 도움 없이 생활을 꾸려온 사실을 서류로 입증했다. 국세심판원은 여기에다 B씨가 남편과 계속적인 불화를 겪은 것을 토대로 남편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차 납세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심판청구가 4천539건으로 작년보다8.3% 늘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여 평균 처리기간은 연초 180일에서 140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이 수용된비율이 39.0%(1천180건)으로 작년 동기의 32.6%보다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