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4명 중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중인 법무·검찰 개혁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법무부 간부인 A검사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금실 법무장관의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나머지 검사 3명 중 1명은 정직처분,2명은 중근신 처분을 받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강 장관과 서울고검장,법무부 검찰국장·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대검 기획조정부장·강력부장 등 모두 7명이 참석,징계여부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A검사는 표결 결과 6 대 1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법무가 법무·검찰 개혁추진을 위해 중용한 A검사는 법조브로커 박모씨에 대한 계좌추적작업에서 10만원권 수표 10장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대검 감찰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본인은 환전과정에서 수표 한 장이 흘러들어왔을 뿐 금품수수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 장관이 '중용'한 측근 인사인 A검사만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조짐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