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상(睦堯相)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위헌결정이 난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20일전으로 조정하되, 현재 60일전으로 돼 있는 다른 공무원의 사퇴시한도 이와 통일시키는 방안을 시사, 정치권과 총선출마 예정 공직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목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선심행정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가사전선거운동 제한시점으로 추진중인 120일 정도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나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일괄적으로 120일이나 90일로 통일시켜주면 문제가없다"고 덧붙였다. 목 위원장은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문제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인사권과 인허가권, 재정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부패할가능성이 높아 연임제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