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로 하여금 실거래 계약서를 시ㆍ군ㆍ구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함으로써 실거래가에 의한 부동산 거래와 과세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처벌조항이나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없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편법행위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 이중 계약서 없앤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종합정보망에 실거래가로 등록한 계약서 내역 자체를 검인계약서로 인정해 이중(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작용을 없앨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물량의 95% 안팎의 검인계약서 제출 업무 대행을 맡는 법무사들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뒤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토지종합정보망에 등록된 내용을 세금 부과 또는 등기에 필요한 공식 서류로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 거래 관행 바꾼다 정부는 또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 계약 내역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2백48개 시ㆍ군ㆍ구청 가운데 내년부터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는 1백63개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거래내역을 중개업자가 직접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약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토록 한 뒤 정보망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05년부터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설치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예 없는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많은데도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자만 오히려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도 지도ㆍ감독권을 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시장 파장 클 듯 현행 과세체계 아래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이전에 세율 등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율 조정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 급감으로 인한 매물난 등이 발생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등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