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5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고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여성과 경영'포럼에서 "세계화 시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부당해고에 대해 바로형사처벌하는 것 등 해고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정리해고시 60일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그 예고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해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등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안정성의 동시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한도 국제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양자가 동등한 주체로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한을 모두 신장시켜 노사자치주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과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키겠지만 모든 불법에 대해공권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법의 경중을 가려서 강력하게 응징할것은 응징하겠지만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