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 실업률, 고용 및 노동생산성 등 경제지표들을 포함시켜 객관적인 최저임금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일반 개별사업장의 임금교섭처럼 노사단체가 전략적으로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귀속돼 양 측간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 심의과정에만 참여하고 의결권은 공익위원에게는 부여하는 등 공익위원의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적용제외인가 대상 근로자를 축소하고 중기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감액 적용되는 근로자는 ▲연소근로자(18세미만.6개월 미만 근속자) ▲수습근로자.양성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정신.신체 장애인 등이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 임금이 56만7천260원인데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70만원대이상 된다"며 "현재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의 경영현실을 고려해 당장 법제화하지는 않고 일단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노사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