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4일 이모(45)씨가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면허 시술자 엄모(44.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의사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무면허 시술을 행해 원고에게 후유증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피고가 무면허 시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10년 넘게 장기간 시술을 받아온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발생에 대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6년부터 97년까지 엄씨로부터 눈썹과 코, 이마, 목, 가슴 등에 12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파라핀 등 이물질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자1억5천800여만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