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에서 동·호수 추첨이 끝난 후부터 계약 전까지 조합원들끼리 서로 분양권을 교환하는 이른바 '분양권 스와핑(교환거래)'이 성행하고 있다. 대형 평형이나 로열층에 당첨된 사람은 높은 프미미엄(웃돈)을 받고 교환거래를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전혀 추징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조합원 추첨을 끝낸 강남구 역삼동 영동주공 3단지 등에서 이같은 교환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들끼리 서로의 필요에 따라 24평형을 31평형으로,비로열층을 로열층으로 맞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31평형 로열층의 교환 프리미엄은 7천만∼8천만원,비로열층의 프리미엄은 5천만원까지 형성되고 있다. 즉 24평형 당첨자가 31평형 당첨자와 분양권을 바꾸려면 프리미엄을 최고 8천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31평형을 24평형으로 바꾸는 조합원들 중엔 가수요자가 많고 반대의 경우엔 실수요자가 많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S공인 관계자는 "31평형에서 24평형으로 교환하면 세금없이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어 단기간 내에 집을 팔 예정인 조합원은 24평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환된 분양권은 20여가구다. 계약일인 26일까지 추가로 교환이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조합원 추첨을 끝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 1차의 경우도 조합원간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프리미엄이 3천만∼5천만원선을 형성했었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조합측은 조합원간 분양권 교환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합들은 동·호수 추첨 후부터 계약시점까지 이같은 분양권 교환을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환으로 이득을 본 조합원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환거래 자체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데다 어떤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도 애매해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고 시공사들은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