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채널(쇼핑)을 통한 TV홈쇼핑 진출 허용과 최근 모 TV홈쇼핑의 이민상품 판매 등 방송위 '홈쇼핑'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방송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T커먼스가 가능한데 이터방송채널을 등록제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입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상파방송이 데이터방송채널을 등록, 데이터방송의 하나인 쇼핑 방송을 할 때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참여통합신당 신기남 의원도 "방송위가 토론회도 제대로 안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한 상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채널을 통한 홈쇼핑 허용 여부는 공익성과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최근 케이블TV H홈쇼핑채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 이민상품을 팔아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간은 방송위가 5대 홈쇼핑채널의 '허위, 과대ㆍ과장표현', '충동구매 유발 표현' 등에 대해 집중 심의를 실시하던 기간"이라며 이민상품 판매가 아무 제재없이 어떻게 방송될 수 있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H홈쇼핑채널은 국기문란이나 다름없는 병역의무 회피를 유도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민상품을 팔았다. 국민화합과정의로운 가치관 정립을 훼손하는 데 방송이 앞장선 것"이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규정한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은 "방송위가 외국인 홈쇼핑 모델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15세 미만 외국인 소녀의 홈쇼핑 모델 고용은 당초 입국 목적외 활동 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가 인권사각지대로 평가될 수도 있다"며 방송위의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