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편 윤태식씨에 의해 살해된 `수지 김'의 유가족에 대한 4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등 간부 3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진규 서울고검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지 김 배상 구상권 청구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안기부 간부들에 대해 청구를 검토중"이라며 장세동 전안기부장과 이학봉 전 2차장,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을 각각 거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금명간 이들 3명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에 대해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한 뒤 서울지법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최근 국가정보원에 당시 사건 은폐 책임이 있는 관계자의 명단과 그들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또 윤창열 게이트와 관련, 윤씨의 검찰상대 로비의혹 수사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수사가 끝나면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장은 지난 4월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 100장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서울지검과 유관기관들이 협조해 수사중"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