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9일 군입대 직후 선임병의 욕설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자살한 강모(당시 22세)씨의부친(54)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강씨는 신병교육을 마치고 해당 부대에 배속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임병의 욕설과 인격모독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군 복무 과정에서는 조직의 유지와 통솔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은 필요하고 해당 병사는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자살할 당시 정황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만큼 급박했다고 볼 수 없어 강씨의 죽음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강씨는 지난해 5월 10일 신병교육을 마치고 모 기갑여단에 배치됐으나 선임병의 욕설 등에 시달린 끝에 같은 달 24일 유격훈련 기간에 철봉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강씨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이 정신적 가혹행위 및 군 당국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