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상무' 역할을 하다 과음으로 사망한 '홍보맨'에게 업무상 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씨(당시 52세)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홍보물과 보도자료 작성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보업무 특성상 기관장ㆍ의원 등을 위해 '술 상무' 역할을 하다 위궤양 등으로 숨진 강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정 모니터역을 맡았던 강씨는 '언론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사흘에 한번꼴로 언론사 기자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결국 위궤양성 위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지 열흘 만인 선거 당일 숨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