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위도지역내 원전센터 반대측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원전센터 설립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키로 했다. 위도지킴이 공동대표인 서대석(52)씨는 14일 "위도가 핵폐기장 설립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산자부와 한수원, 부안군의 기망(欺罔)행위가 있었던 만큼 오는 16-17일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대표로는 서씨 이외에도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과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주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안군내 주민 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서 제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산자부와 부안군 등의 기망행위로 ▲서명당시 위도에 내려온 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연구소' 정책연구원의 3천억 보상금 발언과 ▲위도 유치위원들의 가칭`위도 주식회사'설립 발언 ▲의회에서 부결된 유치안 신청 ▲산자부장관의 특별법제정 보상금 지급 발언 등을 지적했다. 서씨는 "위도가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핵폐기장 설립지로 선정된 만큼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도=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