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신고없이 명동성당 내 집단농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서울 강남성모병원 한용문(43) 노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검찰이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기소해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사법부의 1차 평가 이후 다른 각도로 재차처벌하는 것으로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을 따르지 않고 위법한 노동투쟁을 전개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과격한 투쟁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 지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파업장소였던 강남성모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