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5일 `몰카'를 주도한 혐의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으로 김도훈(37) 전 검사 등 4명을 구속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이날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기소되는 사건 관련자들은 김 전 검사를 비롯, `몰카'를 경기 고양시 S용역업체에 의뢰한 홍모(43.구속)씨, `몰카'를 찍은 S용역업체 대표 최모(28.불구속)씨, 김 전 검사에게 양 전 실장의 술자리 정황을 알려준 김모(57.구속)씨 등 4명이다. 검찰은 청주지법의 기소전 보석허가 결정으로 지난 4일 석방된 김 전 검사의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검사에게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 사실을 알려준 박모(44.여)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가 양 전 실장에 대해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등이 포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윤우용.변우열 기자 pjk@yna.co.kr ywy@yna.co.kr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