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의심돼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폐기 명령을 받은 수입 쇠고기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축산물 수입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지난 5월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반송 또는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캐나다산 소 곱창 6.4t(시가 3천여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수입업체 O상역 대표 이모(4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과장 김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캐나다에서 수입한 31t의 소 곱창이 현지에서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23일 농림부로부터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가운데 6.4t을 빼돌려 원산지 표시를 없애고 지난달 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서울 마장동 소재 축산물 가공 업체인 K상회 등 시중 식품업체에 판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수입 돼지 등뼈 11.4t을 지난 2월~7월초까지 시중 감자탕집 등에 납품하는 식품회사와 사료 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6월 사실상 먹을 수 없는 공업용 폐지육 1.5t을 재가공해 유명카레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회사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은 식품업체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들과 비슷한 수입업체 30여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어 인간 광우병에 걸릴 경우,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려 결국 사망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