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병헌씨는 4일 "정리회사 ㈜나산이 지난해 맺었던 '트루젠' 상표 모델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올해 캘린더에 본인의 사진을 사용했다"며 서울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계약당시 계약기간은 2002년도 1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후에는계약기간에 만든 제작물을 2개월에 한해 의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판촉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고회사가 2003년도 1년간 광고를 위해 만든 달력에 사진을 사용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모델계약 당시 모델료가 2억6천만원이었던 점 등을 감안, 피고회사는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