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의경 앞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했다면형사상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7단독 김하늘 판사는 4일 경찰관이 모범택시 운전사의 불친절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한 이모(50)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경찰관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고소한 만큼 의경들이듣는 가운데 폭언을 해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에서 성동경찰서 소속 A경사가 모범택시 불친절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의경들이 듣는 가운데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A경사의 고소로 이씨는 검찰에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억울하다"며 반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모욕죄'란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친고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