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초보다 최고 6년 정도 앞당김으로써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우선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단지는 81∼82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들이다. 당초엔 81년 준공아파트는 2005년,82년 준공아파트는 2008년이 돼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발표로 2001년과 2002년으로 허용 연한이 변경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1∼82년 사이에 준공된 단지는 모두 26개 단지 2만3천7백17가구다. 다만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여서 실제 수혜를 받는 단지는 아직 조합추진위 구성 단계에 있는 단지들로 제한된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을 장담할 수는 없다. 8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도 큰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허용 연한이 6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3년 준공아파트는 당초 준공 28년 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준공 22년 후부터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아파트는 40년,79년 12월31일 이전 준공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3년 늦춰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했다. 또 80∼89년 준공아파트는 1년마다 허용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지만 기준연도가 83∼92년 말로 3년 완화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