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를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가업(家業)에 대한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가업 상속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국세청장이 연간 1회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연간 1회만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한 뒤 합산 과세하고 있으나 오피스텔과 상가는기준시가 산정 회수가 연간 1회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시세 반영율도 높아지게 됐다. 재경부는 내년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오는 2005년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부, 부자 등 특수관계자들이 3년 안에 제3자를 통해 재산을 양도하면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처음 양도자와 마지막 양수자간의 재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감정기관에 재산 평가를 의뢰한 경우의 평가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가업이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할 때에는 가업 상속 지원 차원에서 세금 분할 납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현재의 20%에서10%로 낮추되 고의적인 누락 신고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기본 가산세 10%를 폐지하고 1년 이상 연체시 연체 날수에 상속재산가액의 0.03%를 곱한 금액 등을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해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날부터매일 초과된 세금 환급분의 0.03%씩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는 월급쟁이들과 마찬가지로 45%에서 50%로 5% 포인트를 높이고 미등기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됐다. 골프장 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과 상가 권리금 등 영업권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예규에 의해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법에 명문화하고 농가에서전통 차를 부업으로 재배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