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점포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옥션, e세일, 와와 같은 사이버 장터가 있고 LG이숍, 인터파크, 롯데닷컴, 다음쇼핑 등 인터넷쇼핑몰이 있다.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인터넷쇼핑몰에는 판매자의 브랜드와 상품을 한데 모은 소호몰(SOHO mall) 형태의 사이트도 있다. '다음 장터' '야후 소호쇼핑'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버 장터와 소호몰은 컨셉트가 비슷하다.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이 손쉽게 입점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다. 소호몰은 판매자의 홈페이지가 '몰 인 몰(mall in mall)' 형태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소호몰은 '다음 장터'의 경우 입점비(20만원)와 관리비(상품수에 따라 월 20만∼50만원)를 내면 된다. 판매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수수료를 내는 쇼핑몰과 달리 월세를 내는 점포라 할 수 있다. 사이버 장터의 대표주자인 옥션은 등록수수료(상품당 4백∼3천5백원, 시작가격에 연동)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7∼8%선이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인터넷쇼핑몰은 백화점을 온라인 공간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이곳에 입점하기란 쉽지 않다. 쇼핑몰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진 않을지 등을 머천다이저(MD)가 꼼꼼히 따진다. 입점 사업자가 쇼핑몰의 신뢰도에 흠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출의 25∼4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판매업자와 쇼핑몰 MD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게 된다. 백화점의 수수료가 매출의 30∼35%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수료율이다. 물론 쇼핑몰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는 이점도 없지 않다. 흔히 특정 브랜드나 판매사업자가 사이버 장터에서 '파워셀러'로 뜨면 쇼핑몰 MD가 입점해 달라고 제의하게 된다. 그 결과 여러 사이트에 판매망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곧바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 경우의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사이버 장터에서 먼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도 권할만 하다. 수수료 규모는 판촉 이벤트 내용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하는 등 옵션을 걸 경우엔 더 커진다. 전옥철 금강레트로트식품 사장의 경우 옥션에서 매출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