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건축승인이 늦어져 재개발 아파트의 건물 등기가 지연된데 따른 금전적 피해에 대해 시공사는 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재개발조합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8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 한모씨(56ㆍ여) 등 6백35명이 재개발조합과 한진중공업, 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함께 원고들에게 2백50만∼1천7백80만원씩 모두 56억9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공사의 시행부터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및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피고 회사가 수행했다고 해서 조합이 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