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 대해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작업이 시작된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원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분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계천 고가도로에서 인부 2명이 추락, 다친데 이어 이달 11일에는교각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정한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이 3개월마다 이 같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청계고가도로 철거현장에 근로자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물방지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지와 각종 장비 및 기계에 위험 요소가 있는 지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고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안전점검의 날인 다음달 4일 중앙시범 안전점검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재해 예방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원.하도급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청계천 복원사업 공구별 컨소시엄 주간회사는 1공구의 경우 대림산업[00210](분담률 대림산업 55%, 삼성물산[00830] 45%), 2공구는 LG건설[06360](LG건설 60%,현대산업개발 40%), 3공구는 현대건설[00720](현대건설 85%, 코오롱건설[03070] 15%)등이다. 이들 업체는 1공구 태평로 입구∼광장시장간 2.0㎞와 2공구 광장시장∼난계로간2.1㎞, 3공구 난계로∼신답철교간 1.7㎞로 나눠 구간별 설계.시공일괄방식(턴키방식)으로 지난 7월1일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