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은 20일 9.11테러 직후 제정된 `애국법(Patriot Act)'에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의 비밀수색 권한을 옹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이날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법집행관리 220명에게한 연설에서 "이 `통보-지연(delayed-notification)' 수색영장은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수사에서 수십년 동안 사용돼 왔다"면서 "그리고 그런 관행은 법원이 전적으로합헌적이라며 지지했다"고 말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애국법 시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 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애국법중 `몰래 들어가 살짝 엿보는(sneak and peek)' 수색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의회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수색하고 용의자를 밝히고 체포를 도모하는데 충분한 비밀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테러범들에게 수사 정보를미리 알려주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가 2001년 9.11 테러공격 직후 통과시킨 애국법은 경찰에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했으며 그중에는 용의자의 자산을 비밀리에 수색해 증거를 압수하고 용의자들에게는 법원이 명령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추후에 통보해주는 권한이 포함돼 있다. 애국법상의 비밀수색조항은 정부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거나 수색을 하기 전에그 건물 소유주에게 미리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오래된 관습법의 원칙과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 법의 비판자들은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법무부가 그런 수색을 위해 어떤 연방정부 자금도 사용하지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309-118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C.L. 오터(공화 아이다호) 의원은 그런 애국법의 조항은 중앙정보국(CIA)이나 국가안보국(NSC)이 국내문제에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한 달 일정으로 이 법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새 수색권한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주장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미국내 일부 이슬람단체들은 최근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일반인들의 독서 목록 등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애국법 조항이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