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이 전 청주지검 김도훈(37)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양 전 실장 일행에 대한 `몰카' 촬영과정 등을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자 진술,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재구성해 본다. 김 전 검사는 지난 6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알고 지내던 박모(47.여)씨를 통해 양 전실장이 다음날 청주로 내려와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 민주당 간부인 오모씨, 김모씨 등과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 전 검사는 이 같은 정보를 자신이 사기혐의로 기소 중지시킨 홍모(43)씨 부부에게 알린 뒤 `몰카' 촬영을 지시했고 홍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흥신소에 500만원을 주고 촬영을 의뢰했다.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짠 흥신소 대표 최모(28)씨는 직원 3명과 함께 이날 오후 4시께 청주에 미리 도착해 양 전 실장이 충북지역 국민경선 동우회 회원 47명과 저녁식사를 한 청원군내 모 식당 모습 등을 카메라에 먼저 담았다. 양 전 실장의 일정을 훤히 꿰고 있던 이들은 일행의 동선을 따라 K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고 나오는 모습, 인근 포장마차에서 국수와 소주를 나눠 먹고 R호텔 정문앞 주차장에 도착하는 모습 등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K나이트클럽에서 양 전 실장이 나오는 모습을 찍기 위해 맞은편 O모텔 203호에 `몰카'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비디오 테이프의 상당 부분이 이동 과정에서 촬영돼 화질이 좋지 않은 반면 K나이트클럽 앞 장면이 선명하게 잡힌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촬영된 테이프는 홍씨에게 전달됐고 홍씨는 김 전 검사의 지시에 따라 SBS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화면에 가방을 들고 등장해 관심을 모았던 묘령의 여인은 이 업체 직원 곽모(25)씨로 밝혀졌으나 현재 잠적한 상태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