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교단체 신도 살해 암매장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15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김모(64)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공도일(孔都一) 판사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모, 윤모씨 등 2명과 공모, 1990년 8월 서울 목동 가정집에서 지모(90년 실종.당시 35세)씨가 '돈을 자꾸 뜯어간다'는 이유로 지도자 B씨의 지시를 받고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주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김씨는 또 라모, 정모씨와 함께 92년 2월 부천시 역곡동 지하방에서 전모(92년실종.당시 50세)씨가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다. 돈을 자꾸 뜯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B씨의 지시에 따라 목졸라 살해한뒤 비슷한 장소에 전씨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종교단체 지도자 B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16일 오전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종교단체 신도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 '김씨와 공갈 혐의로 구속된 정모(44)씨는 15∼16년전부터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도자 B씨는 암매장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김씨와 전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미화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