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1년 미만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50%로 대폭 인상하는데 이어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세강화 방안은 왜 나왔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투기 과열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대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방침에 따라 투기적 단기 매매에 대해 세율을 중과하기로 한 것이다." -1년 미만 보유 단기 차익에 대한 중과세율(50%)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된다. 양도일 기준은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중과세율 적용은 1년 미만 보유에만 적용되는가. 보유기간 2∼3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밝힐 수 없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이다. 최종 보고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 -1년 미만 보유한 미등기 전매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60%의 세율도 조정되는가. "그것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가봐야 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되도록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부총리가 누차 얘기했 듯이 2∼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