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한뒤 1년안에 팔면 '내년부터 양도세 50% 重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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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세율이 현행 36%에서 50%로 인상된다.
또 1∼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현재 36%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는 부담할 세금이 현재보다 1천3백65만원, 2억원인 경우는 2천7백65만원씩 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실가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되도록 빨리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보유 기간을 세분화하거나 양도세 최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땅이나 집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땐 소득구간별로 누진세율(1천만원 이하 9%, 1천만∼4천만원 18%, 4천만∼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이 적용되고 있지만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3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