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못하고 계단에서 실족사한 검찰 사무관 시보에 대해 법원이 온전한 공무상 재해로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남편이 송년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실족사했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부당하다'며 강모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회식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고 실무수습을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며"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음주경위와 음주량,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춰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달리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상금 감액사유인 `중대한 과실'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4회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합격한 강씨는 서울지검에서 검찰사무관 시보로 실무수습을 받던 중 재작년 12월 송년회에 참석, 폭탄주 1잔과 소주를 반병에서 한병가량 마신 상태로 용변을 보러갔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