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생한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 보상문제와관련, 철도청은 사상자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는 주관 보험사가 배상하고 1억원 이상 초과분은 철도청이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해 11월 삼성화재가 주관하는 5대 보험사의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시 주관 보험사가 1인당 1억원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약정해 대다수의 부상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철도청은 그러나 이번 사고로 숨진 이영경(34.여.교사.대구 수성구 범어동)씨와이석현(4.경북 성주군 성주읍)군의 경우 보험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게 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배상금액을 유족들에게 제시해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씨와 이군에 대해 각각 3억1천500만원과1억5천400만원의 배상금을 산출해 유족들에게 제시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부상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 외에도 위문금(사망자 1백만원, 부상자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족들에게는 별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