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7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긴 하나청탁내용이 막연할 뿐더러 청탁을 실행해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약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안 전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400여만원을 받는 등 안 전사장과 L건설 대표 윤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미화 등 1억4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